지원대상
○ 최근 5년 이내 혼인신고한 신혼부부로서 가구원 합산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으로 판정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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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 1~2월 중
당진시청 주택과 주거환경팀/041-350-4502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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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 최근 5년 이내 혼인신고한 신혼부부로서 가구원 합산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으로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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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신혼부부 전세목적 대출금의 이자 지원
상반기 : 1~2월 중
방문신청
현금
당진시청 주택과 주거환경팀/041-350-4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