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중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대학 신입생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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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별 상이
사회복지과/041-350-3666
신청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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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중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대학 신입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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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주민의 대학신입생 자녀에게 입학금 및 등록금 지원
○ 저소득 주민 자녀 대학 신입생이 학업에 전념하여 꿈을 펼칠수 있도록 입학금 및 등록금 지원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불필요
현금
사회복지과/041-350-3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