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신청
세종시청 아동청소년과/044-300-4933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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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 18세 미만의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국내 입양한 아동
입양 시 입양축하금 지원
○ 입양가정에 입양축하금 지원(1회) - 입양축하금 200만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