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세종시에 주소와 농지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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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1월~1월 중 접수 , 필요시 읍면을 통해 추가 접수
농업정책과 원예담당/044-300-4333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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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 세종시에 주소와 농지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
농업인에게 과수·채소 영농자재 등을 지원
○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과수시설채소 영농자재 구매용 체크카드, 과실봉지, 미량요소(연작장해 방지) 등 지원
- 지원단가 : 사업별 상이
매년 11월~1월 중 접수 , 필요시 읍면을 통해 추가 접수
방문신청
현금
농업정책과 원예담당/044-300-4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