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양돈, 양계농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 경영체로 등록한 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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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세종시 동물위생방역과/044-300-7624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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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 양돈, 양계농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 경영체로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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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에 해충, 쥐 등을 방제하는데 필요한 위생관리 지원
○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한 축사 구서(해충, 쥐 등) 위생관리 지원
- 지원단가 : 농가당 사업비 1,600천원 중 50% 지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세종시 동물위생방역과/044-300-7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