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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영양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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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남부통합보건지소/044-301-2427
남부통합보건지소/044-301-2424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민등록 및 보건소 등록 임신부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세종시에 주민등록된 임산부에 엽산제와 철분제 지원

지원내용

○ 세종시에 주민등록한 임산부 영양제 지원(엽산제, 철분제)

○ 지원 내용
- 엽산제 지원 : 임신 12주 미만의 남부통합보건지소 등록 임신부 3갑 이내 지급
- 철분제 지원 : 임신 16주~분만 전까지의 남부통합보건지소 등록 임신부 5갑 이내 지급
※ 신분증 및 임신확인서 지참
※ 배우자 신청 시, 배우자 신분증 지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물

전화문의

남부통합보건지소/044-301-2427
남부통합보건지소/044-301-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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