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신청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산담당/044-300-4322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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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 벼 재배농가
벼 재배농가에 농정심의회에서 정한 단가로 직불금 지원
○ 관내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면서 관내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경영체 등록농가 직불금 지원 - 지원단가 : 400천원/ha (예산 범위에 따라 변동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