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세종시 소재 단독(공동)주택 소유자로써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당해년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 국비지원 사업승인 받은 자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 및 공동주택 소유자
○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선정한 참여기업과 계약하여 정부보조금을 지급받을 경우에만 시 보조금을 지원함
선정기준
-

매년 공고문에 접수시기 안내
경제정책과 에너지담당/044-300-4054
방문신청
-
현금
○ 세종시 소재 단독(공동)주택 소유자로써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당해년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 국비지원 사업승인 받은 자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 및 공동주택 소유자
○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선정한 참여기업과 계약하여 정부보조금을 지급받을 경우에만 시 보조금을 지원함
-
단독(공동)주택 소유자에게 신재생에너지 설치비 일부 지원
○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등) 설치비 일부를 지방비 보조금으로 지원
- 지원금액 : 120만원/가구당
- 지원가구 : 150가구
※ 예산 소진 시 보조 불가(선착순 접수), 매년 금액, 가구 변동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
매년 공고문에 접수시기 안내
방문신청
현금
경제정책과 에너지담당/044-300-4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