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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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여성가족과/031-887-2589
정부24온라인신청
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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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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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에게 귀화허가 신청수수료 지급
○ 지원대상 : 배우자 또는 본인이 6개월 이전부터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중 2020. 1. 1. 이후 귀화증서를 받는 자
○ 지원내용 : 결혼이민자 귀화허가 신청수수료 1인당 1회 3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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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031-887-25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