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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결혼이민자 귀화 신청비용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여성가족과/031-887-2589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직접입력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한국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에게 귀화허가 신청수수료 지급

지원내용

○ 지원대상 : 배우자 또는 본인이 6개월 이전부터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중 2020. 1. 1. 이후 귀화증서를 받는 자

○ 지원내용 : 결혼이민자 귀화허가 신청수수료 1인당 1회 30만원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직접입력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여성가족과/031-887-2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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