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대상자녀와 함께 1년이상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육아휴직을 한 남성근로자
★2025.1.1.자로 경기도 사업으로 변경 시행 예정
- 지급 기준 및 월별 지급액 변동
- 변경된 사업은 2025.4.1.부터 접수 예정입니다.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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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가족복지과/031-887-2592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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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 대상자녀와 함께 1년이상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육아휴직을 한 남성근로자
★2025.1.1.자로 경기도 사업으로 변경 시행 예정
- 지급 기준 및 월별 지급액 변동
- 변경된 사업은 2025.4.1.부터 접수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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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인 남성근로자에게 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육아휴직을 한 여주시 남성 근로자
○ 지원내용 : 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급여)에 따른 월 최고 50만원 (최대3개월) 지급
○ 지원기준 : 신청일 기준 여주시에 1년 이상 대상자의 자녀와 함께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상시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현금
가족복지과/031-887-2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