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저소득주민자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고등·대학생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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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말~ 11월 중순
복지행정과/031-887-2214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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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 저소득주민자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고등·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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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주민의 중·고교생, 대학생에게 생활자금 지원
○ 저소득주민의 자녀들이 학업에 전념하여 학력 향상을 위해 생활자금을 지원
- 중학생 400,000원
- 고등학생 600,000원
- 대학생 1,000,000원
10월 말~ 11월 중순
방문신청
현금
복지행정과/031-887-2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