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여주시 농지에 벼를 재배하는 농가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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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2~2024.02.08
농정과/031-887-2319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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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여주시 농지에 벼를 재배하는 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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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벼 재배농가에 볍씨발아기 구입비 지원
○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여주시 농지에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볍씨발아기 구입비의 50% 지원(지원한도 : 500,000원/대)
2024.01.22~2024.02.08
방문신청
현금
농정과/031-887-2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