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노인요양시설(우리노인전문요양원)에 입소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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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사회복지과/031-887-2264
신청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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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 노인요양시설(우리노인전문요양원)에 입소한 기초생활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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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우리노인전문요양원)에 입소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금 지급
○ 관내 노인요양시설(우리노인전문요양원) 입소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하여 생일축하금, 명절위로비 등 연간 52만원 지급
상시신청
신청불필요
현금
사회복지과/031-887-2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