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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교통비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출산후 6개월 이내 신청

전화문의

건강증진과/031-887-3613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관내6개월이상 거주 임신 출산부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임신 출산부에게 병원 방문시 교통비 지원

지원내용

○ 임신 28주가 속한달부터 출산달까지 병원 1회 방문시 5만원씩 최대 30만원 지급

신청기한

출산후 6개월 이내 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건강증진과/031-887-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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