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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장려금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여주시청 가족복지과/031-887-2588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5세 이하 셋째 이상 자녀와 함께 실제 여주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셋째 이상 다자녀가정에 장려금 지원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5세 이하 셋째 이상 자녀와 함께 실제 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
- 지원내용 : 가구당 월 5만원 지급
ㆍ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 해당
ㆍ자녀의 출생순서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르며, 대상 자녀는 시 관내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ㆍ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였을 때 지원 대상이 됨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여주시청 가족복지과/031-887-2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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