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 중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의 가구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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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청주시청 장애인복지과/043-201-1894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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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 중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의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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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장애인 중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의 가구에 투석비 및 이식검사비 지원
○ 투석비 : 신장투석을 받는 신장 장애인 중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의 가구에게 투석비 본인부담금의 50% 이내 지원
○ 검사비 : 신장 장애인 중 차상위 계층에게 이식 검사비 100만원 이내 지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청주시청 장애인복지과/043-201-18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