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가축사육업 허가, 등록자
○ 사육 신고면적 60㎡ 이상인 양견농가
(무허가, 미 신고농가 지원 제외)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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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8.~2024.1.30.
청주시 축산과/043-201-2294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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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 가축사육업 허가, 등록자
○ 사육 신고면적 60㎡ 이상인 양견농가
(무허가, 미 신고농가 지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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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농가에 생균제(급이용) 구입비 지원
○ 가축의 악취 발생 감소를 위한 생균제(급이용) 구입비 지원
2024.1.18.~2024.1.30.
방문신청
현금
청주시 축산과/043-201-2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