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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생균제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2024.1.18.~2024.1.30.

전화문의

청주시 축산과/043-201-2294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가축사육업 허가, 등록자
○ 사육 신고면적 60㎡ 이상인 양견농가
(무허가, 미 신고농가 지원 제외)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가축사육농가에 생균제(급이용) 구입비 지원

지원내용

○ 가축의 악취 발생 감소를 위한 생균제(급이용) 구입비 지원

신청기한

2024.1.18.~2024.1.30.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청주시 축산과/043-201-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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