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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아동보육과/043-201-1925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 및 아동복지시설 아동 중 만18세 이상이 되어 보호만료 또는 시설 퇴소 한 아동 (최소 보호기간이 1년이상인 아동)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시설퇴소아동 등에게 자립지원금 지급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 및 아동복지시설 아동 중 만 18세 이상이 되어 보호만료 또는 시설퇴소 한 아동
- 최소 보호기간이 1년이상인 아동

○ 지원내용 : 자립정착금 1회 지급
- 자립정착금 : 연장보호만료 및 퇴소 시 1,000만원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아동보육과/043-201-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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