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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043-201-1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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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
저소득 한부모가정 세대주에게 기술훈련비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에게 기술훈련비 지원 - 1인 최대 2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