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시
여성가족과/043-201-1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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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내 모자보호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
모자보호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 관내 모자보호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에 자립정착금 지원 - 1세대 3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