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지원대상자>
- 소득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중위소득 70%이내
- 재산 6,800만원 이하(재산은 기초생활보장법에 준하여 적용)
- 청주시 거주기간 1년 이상인 자
<융자조건>
- 본인 신용도 또는 담보대출
선정기준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청주시 복지정책과/043-201-1824
방문신청
-
현금(융자)
<지원대상자>
- 소득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중위소득 70%이내
- 재산 6,800만원 이하(재산은 기초생활보장법에 준하여 적용)
- 청주시 거주기간 1년 이상인 자
<융자조건>
- 본인 신용도 또는 담보대출
-
저소득 주민에게 생활안정기금 융자 지원
○ 행상, 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
○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 직계비속에 대한 학자금(대학원생 제외)
○ 1세대당 : 1천만원 이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방문신청
현금(융자)
청주시 복지정책과/043-201-1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