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교통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분기 86,400원)
○ 교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고등학생 자녀(입학금·수업료 실비의 50%)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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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관할 주민센터/02-120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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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 교통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분기 86,400원)
○ 교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고등학생 자녀(입학금·수업료 실비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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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교통비, 교육비 지급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교통비·교육비 지급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관할 주민센터/0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