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혜택 상세 보기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등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관할 주민센터/02-120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교통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분기 86,400원) 

○ 교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고등학생 자녀(입학금·수업료 실비의 50%)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교통비, 교육비 지급

지원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교통비·교육비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관할 주민센터/02-120
신청하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