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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동 교육비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관할 주민센터/02-120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국내 입양된 만18세 미만의 아동 입양 가정의 고등학생(자사고 및 특목고 등)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아동입양가족에 교육비 지원

지원내용

○ 교육비(입학금, 수업료 등) 최대 200만원(분기별 50만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관할 주민센터/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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