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국내 입양된 만18세 미만의 아동 입양 가정의 고등학생(자사고 및 특목고 등)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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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관할 주민센터/02-120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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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 「입양특례법」상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국내 입양된 만18세 미만의 아동 입양 가정의 고등학생(자사고 및 특목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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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입양가족에 교육비 지원
○ 교육비(입학금, 수업료 등) 최대 200만원(분기별 50만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관할 주민센터/0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