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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건강관리본인부담금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관할 보건소/02-120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서울시 출산산모  저소득층 및 비혼모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금액중 본인부담금 90% 지원

지원내용

○ 건강관리지원 : 출산산모 방문 산후관리(산모, 신생아) 저소득층 및 비혼모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금액 중 본인부담금의 90% 지원(환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관할 보건소/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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