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신청
관할 시.군/02-120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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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보험)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자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축산농가에 가축 살처분 보상금 지급
○ 가축전염병 감염 또는 감염이 의심되는 가축 및 오염물건의 폐기(살처분) 등에 따른 재산상 손실에 대한 보상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