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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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2~3월중)
관할 주민센터/02-120
방문신청
-
서비스(의료)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청각장애인에게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치료비 지원
○ 인공달팽이관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700만원 한도)
○ 인공달팽이관 수술 후 재활치료비
- 1년차 450만원 / 2년차 350만원 / 3년차 250만원
○ 소모품비 : 연 36만원(3년간)
연초(2~3월중)
방문신청
서비스(의료)
관할 주민센터/0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