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서울특별시세 등 정기분 세목을 전자고지로 받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는 개인(개인사업자포함) 납세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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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세무과/02-1566-3900
120다산콜재단/02-120
기타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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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 서울특별시세 등 정기분 세목을 전자고지로 받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는 개인(개인사업자포함) 납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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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개인 전자납세자(전자송달, 자동이체)에게 적립된 마일리지 사용 지원
○ ETAX마일리지 : 전자송달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로 지방세 등을 납부한 전자납세자를 지원하는 제도
- 2023년 1월 1일부터 ETAX 마일리지 적립 폐지(「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개정(’22.11.3.공포)
- 적립된 마일리지 사용 가능(마일리지 소멸시효 : 적립일 기준 5년)
○ ETAX마일리지 사용방법 : 지방세 납부, 기부하기, 마일리지 전환(교통카드, 마이신한포인트), 통합에코마일리지 전환, 계좌이체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현금
세무과/02-1566-3900
120다산콜재단/0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