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로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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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관할 주민센터/02-120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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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로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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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에 참전명예수당 지급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관할 주민센터/0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