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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명예수당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관할 주민센터/02-120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로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지급

지원내용

○ 참전유공자에 참전명예수당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관할 주민센터/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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