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신청
여성정책담당관/02-120
신청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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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록자(여성가족부) 중 서울시 거주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대상으로 생활보조금 및 건강관리비 지원
○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서울시 거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대상 생활보조금 및 건강관리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