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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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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지원자격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여성기준)가 확인된 자
-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한 명이 외국 국적인 경우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것

○ 소득 기준 : 없음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서울시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난임시술비 출산당 총 25회 지원(누적)

지원내용

○ 난임부부(사실혼 포함)의 난임시술비 출산당 총 25회 지원(누적)
※ 보조생식술시작일이 ''24.11.1. 부터 출산당 총 25회 지원으로 변경
- 시술별 횟수제한 없이 출산당 25회 범위 내 지원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 [1회 지원 상한액] 1회당 최대 30~110만원( 시술별 차등 지원)

○ 시술중단(공난포, 미성숙난자 또는 비정상 난자 채취 시) 의료비 지원
※ 난자채취일이 ''24.11.1. 부터 지원가능
- 시술비 지원 25회 범위 내 횟수차감 없이 지원(25회 시술비 지원이 끝나면 지원 불가)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 [1회 지원 상한액]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약제비, 비급여 제외)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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