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혜택 상세 보기

생활보조수당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관할 주민센터/02-120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아래 요건 모두 충족자
- ①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 ② 만 65세이상
- ③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자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국가유공자 및 유족 중 저소득층에게 생활보조수당 지급

지원내용

○ 국가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유족 중 저소득층에게 수당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관할 주민센터/02-120
신청하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