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아래 요건 모두 충족자
- ①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 ② 만 65세이상
- ③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자
선정기준
-

상시신청
관할 주민센터/02-120
방문신청
-
현금
○ 아래 요건 모두 충족자
- ①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 ② 만 65세이상
- ③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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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및 유족 중 저소득층에게 생활보조수당 지급
○ 국가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유족 중 저소득층에게 수당 지급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관할 주민센터/0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