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신청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02-120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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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상담)
○ 만19세이상 서울시 거주 정신질환자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주거지원 및 사례관리 서비스 지원
○ 주거지원 및 사례관리서비스 - 임대보증금, 임차료, 초기 입주비용지원 및 개인별 정신관련 상담, 자립지원 등 사례관리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