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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운영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02-120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기타(상담)

지원대상

○ 만19세이상 서울시 거주 정신질환자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주거지원 및 사례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내용

○ 주거지원 및 사례관리서비스
- 임대보증금, 임차료, 초기 입주비용지원 및 개인별 정신관련 상담, 자립지원 등 사례관리서비스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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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상담)

전화문의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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