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시설원예작물 생산농가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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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별 상이
농축산유통과/051-888-4971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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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 시설원예작물 생산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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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원예작물 생산농가에 원예작물 품질향상을 위한 자재 등 지원
○ 화훼(원예) 신품종 구입비 지원, 조기재배 당근 보온자재 지원, 시설원예 맞춤형 농자재 지원, 채소류 무사마귀병 공동방제 지원, 농작물 육묘장 자재 지원, 내재해형 농업시설 설치 지원, IT활용 원예시설 환경제어시스템 구축 지원, 원예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 시설원예 장기재배 외부비닐 교체 지원
접수기관 별 상이
방문신청
현금
농축산유통과/051-888-4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