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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어선 유류비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수산정책과/051-888-5404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부산시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두고 10톤미만 동력 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소형어선을 보유한 어업인에게 유류비 지원

지원내용

○ 부산시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두고 어업면허·허가·신고를 득한 10톤 미만 동력어선을 소유한 어업인에게 어업용 면세유류(경유, 휘발류) 사용 금액의 일부 지원(1인 1척, 최대 400만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수산정책과/051-888-5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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