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부산시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두고 10톤미만 동력 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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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수산정책과/051-888-5404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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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 부산시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두고 10톤미만 동력 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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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어선을 보유한 어업인에게 유류비 지원
○ 부산시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두고 어업면허·허가·신고를 득한 10톤 미만 동력어선을 소유한 어업인에게 어업용 면세유류(경유, 휘발류) 사용 금액의 일부 지원(1인 1척, 최대 400만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수산정책과/051-888-5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