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가정위탁보호아동을 보호하는 위탁부모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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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아동청소년과/051-888-1645
신청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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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 가정위탁보호아동을 보호하는 위탁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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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위탁 보호하는 위탁부모에게 양육보조금 지원
○ 지원내용(2022년 기준, 2023년의 경우 변경될 수 있음)
- 가정위탁(대리, 친인척, 일반) : 1인당 월 30만원
- 가정위탁(전문) : 1인당 월 100만원(가정위탁 양육수당과 별도 지급)
- 가정위탁(일시) : 1인당 일 3만원
- 지급일 : 매월 20일 지급(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 지급)
○ 지원형태 : 1세대 1계좌 원칙
- 아동의 계좌로 지급받는 것이 원칙. 다만, 아동 명의의 계좌 개설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위탁부모의 계좌로 입금 가능
-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가정위탁 양육수당 지급
상시신청
신청불필요
현금
아동청소년과/051-888-1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