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공고 후 선착순
부산광역시 미래에너지산업과/051-888-4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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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
○ 공동주택(아파트, 빌라, 연립) 소유자
공동주택(소유자) 미니태양광 발전설비 보급 지원
○ 공동주택(아파트, 빌라, 연립) 가구당 1대 지원(설치비의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