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신청
아동청소년과/051-888-1641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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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입양가정에 입양축하금 지원
○ 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 지원 - 2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