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세대주가 부산시 거주 1개월 이상인 가구 중 법정 기준에 부적합하여 생계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 선정기준
-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45% 이하
- 재산기준 : 가구당 1억3천5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2천5백만원 이하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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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복지정책과/051-888-3176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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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 세대주가 부산시 거주 1개월 이상인 가구 중 법정 기준에 부적합하여 생계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 선정기준
-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45% 이하
- 재산기준 : 가구당 1억3천5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2천5백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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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내 비수급 빈곤층 발굴 및 생계지원
○ 최저생계비 : 1인 최대 280,000원~ 4인최대 730,000원 지급(가구규모별, 소득구간별 차등지급)
○ 기타급여 : 해산급여(출산 및 출산예정시 700,000원), 장제급여(사망시 800,000원), 연료비(1가구당 10만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복지정책과/051-888-3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