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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재해보상보험료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수산정책과/051-888-5411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금(보험)

지원대상

○ 어업인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어업인에게 어선재해보상보험료 지원

지원내용

○ 사업목적 : 재난대비 가입한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중 어업인이 부담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도모

○ 지원기준 : 국고지원액(71%)을 제외한 어업인 순납부 보험료(29%)의 35%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보험)

전화문의

수산정책과/051-888-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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