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신청
수산정책과/051-888-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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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보험)
○ 어업인
어업인에게 어선재해보상보험료 지원
○ 사업목적 : 재난대비 가입한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중 어업인이 부담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도모○ 지원기준 : 국고지원액(71%)을 제외한 어업인 순납부 보험료(29%)의 35%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