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시설입소 노인 중 등급외자, 구청장·군수 판단 입소자
선정기준
-

상시신청
노인복지과/051-888-3276
신청불필요
-
현금
시설입소 노인 중 등급외자, 구청장·군수 판단 입소자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이전부터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해 있던 어르신 중 장기요양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08.7.1.)이전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 어르신 중, 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어르신 및 학대피해노인 등 긴급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의 안전한 생활 보장
상시신청
신청불필요
현금
노인복지과/051-888-3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