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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재활수당 지급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장애인복지과/051-888-3217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수급자 중증장애인에게 재활수당 지원

지원내용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대상 재활수당 월 3만원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장애인복지과/051-888-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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