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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폭피해자생활보조비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건강정책과/051-888-3604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부산광역시 거주 원폭 피해자 1세대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원폭 피해자(1세대)에게 생활보조비 지원

지원내용

○ 원폭 피해자 1세대에 생활보조비(월 5만원)를 지원하여 경제적 안정 도모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건강정책과/051-888-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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