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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소득 안정보험료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농축산유통과/051-888-4974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금(보험)

지원대상

○ 만15~87세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중 재해보험에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농업인을 대상으로 재해보험료 일부 지원

지원내용

○ 농작물을 경작하는 농업인에게 재해보험료 일부(30%)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보험)

전화문의

농축산유통과/051-888-4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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