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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농축산유통과/051-888-5001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사회적약자(중증장애인, 생계및 의료수급자, 차상위층)로서 동물등록을 완료한 개를 양육하는 자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회적약자에게 동물진료비 지원

지원내용

○ 중증장애인, 생계및의료수급자, 차상위층에 대한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20만원 이내)으로 반려동물 적정 보호 기여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농축산유통과/051-888-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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