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신청
아동청소년과/051-888-1635
신청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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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현물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상 학교 밖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에게 급식비 지원
○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 및 각 구군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통해 급식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