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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밖청소년 급식비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아동청소년과/051-888-1635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금
현물

지원대상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상 학교 밖 청소년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학교 밖 청소년에게 급식비 지원

지원내용

○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 및 각 구군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통해 급식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형태

현금
현물

전화문의

아동청소년과/051-888-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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