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 노인부부가구, 조손가구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선정기준
-

상시신청
어르신복지과/053-803-4142
방문신청
-
서비스(돌봄)
-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 노인부부가구, 조손가구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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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을 위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제공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제공>
- 대상자 댁내 출입, 활동, 화재 등 감지기를 설치하여 안전 모니터링 및 응급상황 발생시 119 연계 구호조치
상시신청
방문신청
서비스(돌봄)
어르신복지과/053-803-4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