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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어르신복지과/053-803-4142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서비스(돌봄)

지원대상

-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 노인부부가구, 조손가구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을 위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제공

지원내용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제공>
- 대상자 댁내 출입, 활동, 화재 등 감지기를 설치하여 안전 모니터링 및 응급상황 발생시 119 연계 구호조치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서비스(돌봄)

전화문의

어르신복지과/053-803-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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