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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가계지원비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매년 10-11월경

전화문의

여성가족과/053-803-6723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중 읍면동에서 추천받은 자(중복수혜불가)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저소득 한부모가족 동절기 가계지원(난방비 , 김장비 지원)
※ 세대당 연1회 7만원 지원

지원내용

○ 저소득한부모가족의 동절기 난방비 및 김장비 등 세대당 7만원 지원(연1회)

신청기한

매년 10-11월경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여성가족과/053-803-6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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