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장애인 거주시설 및 자립생활주택 거주기간 합산 1년이상 된 만18세 이상 퇴소 장애인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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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장애인복지과/053-803-6841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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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 장애인 거주시설 및 자립생활주택 거주기간 합산 1년이상 된 만18세 이상 퇴소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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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소 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중 결혼, 취업 등 지역사회 자립사유로 퇴소하는 경우 자립정착금을 지원하여 자립의욕 고취 및 경제적 부담을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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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현금
장애인복지과/053-803-6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