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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다문화가족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여성가족과/053-803-6724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금
현물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대구시 거주 위기 다문화가족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저소득 다문화 위기가족 긴급지원

지원내용

실직, 질병, 이혼 등의 위기상황 : 가구당 최대 180만원 이내 현금 지원(가구원 수 별 차등지급)
2차 범죄피해 예방이 필요한 상황 : 가구당 최대 100만원 내 현물 지원(주택 내 보안시설 개선 등)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현물

전화문의

여성가족과/053-803-6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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