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대구시 거주 위기 다문화가족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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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여성가족과/053-803-6724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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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현물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대구시 거주 위기 다문화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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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다문화 위기가족 긴급지원
실직, 질병, 이혼 등의 위기상황 : 가구당 최대 180만원 이내 현금 지원(가구원 수 별 차등지급)
2차 범죄피해 예방이 필요한 상황 : 가구당 최대 100만원 내 현물 지원(주택 내 보안시설 개선 등)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현물
여성가족과/053-803-6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