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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수요가시설분담금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1차 신청기간 : 2 ~ 3월 중,  2차 신청기간 :7월 ~ 8월 중  3차 신청기간:10월 중(*상세  신청기간 문의 요망)

전화문의

에너지산업과/053-803-4924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단독주택(공동주택 제외)의 도시가스 신규 공급을 신청하여 공급이 완료된 가구 중 
사회적배려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65세이상 독거노인,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해당 가구
※ 사회적배려대상자가 도시가스 신규 공급일부터 현재 거주중인 해당 가구
- 2024년 1차 지원대상 : 도시가스 공급일자가 2023년 하반기 대상 가구
- 2024년 2차 지원대상 : 도시가스 공급일자가 2024년 상반기 대상 가구
- 2024년 3차 지원대상 : 도시가스 공급일자가 2024년 3분기 대상 가구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사회적배려대상자 가구에 도시가스 신규 공급 시 발생하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지원

지원내용

○ 사회적 배려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독거노인,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가구의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위해 도시가스 신규 공급 시 발생하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지원

○ 사업내용 : 단독주택(공동주택 제외) 도시가스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지원

신청기한

1차 신청기간 : 2 ~ 3월 중,  2차 신청기간 :7월 ~ 8월 중  3차 신청기간:10월 중(*상세  신청기간 문의 요망)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에너지산업과/053-803-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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